
서울회생법원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위메프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파산이 확정되면 미정산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피해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기로 해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날 법원 결정으로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아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라는 소셜 커머스로 시작했다. 2013년 사명과 서비스명'위메프'로 바꿨다. 2023년 4월에는 큐텐 구영배 회장이 위메프를 인수해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큐텐그룹에 편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모두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위메프가 파산하면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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