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주도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기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공공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나서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했다.
사업성이 낮아 주거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던 지역에 공공이 인센티브를 줘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이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에서 재개발을 포기한 만큼 사업성을 크게 개선하지 못한 현장에서는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이 되풀이되기 일쑤다.
정부는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추진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에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역세권 사업에만 적용한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저층 주거지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사업계획승인 땐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를 적용하고, 비주거 의무비율도 준주거지역 기준 5%에서 아예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심의를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도맡고 있는 LH는 사업성 보완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 사이에서 사업을 조율 중이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LH 내 공공정비사업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이미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내부의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도 도심복합사업에 기대하기보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사업성이 떨어져 지연되는 구역이 많은 데다 공사비도 다른 민간사업에 비해 낮아 참여 유인이 적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에서는 민간을 공동시행자로 참여시키려고 하지만 사업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용적률과 건축 규제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하면 민간 참여는 극히 저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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