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당장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액 산정 방식에 유예기간을 요청하고, 평가 기준 개선도 추가로 요구할 예정이다.
청년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임대 보증 가입 때 HUG의 인정 감정평가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HUG가 지정한 5개 감정평가기관에서 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평가 기관 축소 속에 보증 대상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가량 낮게 산정돼 문제가 발생했다. 감정평가액 하락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한 주택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22일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 A청년주택 보증 보험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나왔다.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갱신을 거절당할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청년주택이 공공성을 띠는 사업인 만큼 가입 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빌라 민간 임대 보증보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인 만큼 청년주택을 예외 사항으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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