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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T, 거래소와 거래재개 시점 맞춘다

입력 2025-09-09 17:33   수정 2025-09-10 00:35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주요 사항 공시로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된 종목의 거래 재개 시점을 한국거래소(KRX)와 맞추는 방향으로 자체 규정을 개정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XT는 이런 내용의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매매거래가 일시 중단된 종목의 재개 시점을 KRX와 연계한다는 게 골자다. 두 거래소의 거래 재개 시점이 달라 지난달 투자자 혼선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KRX는 기업 합병·분할 등 주가와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내용이 공시된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공시 내용이 시장 참가자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혼란이 발생한 건 지난달 27일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 계획과 함께 주식 매매거래 일시 중단(당일 오후 3시45분부터 이튿날 개장 전)을 공시하면서다. 당시 NXT에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두 종목이 각각 1038억원, 720억원어치 매매됐다.

NXT는 또 전날 거래량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 탄력적으로 매매 체결 대상 종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대상 종목 선정 기준 중 ‘직전 분기 선정 종목’ 요건은 폐지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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