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XT는 이런 내용의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매매거래가 일시 중단된 종목의 재개 시점을 KRX와 연계한다는 게 골자다. 두 거래소의 거래 재개 시점이 달라 지난달 투자자 혼선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KRX는 기업 합병·분할 등 주가와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내용이 공시된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공시 내용이 시장 참가자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혼란이 발생한 건 지난달 27일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 계획과 함께 주식 매매거래 일시 중단(당일 오후 3시45분부터 이튿날 개장 전)을 공시하면서다. 당시 NXT에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두 종목이 각각 1038억원, 720억원어치 매매됐다.
NXT는 또 전날 거래량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 탄력적으로 매매 체결 대상 종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대상 종목 선정 기준 중 ‘직전 분기 선정 종목’ 요건은 폐지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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