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42단독 이진석 판사는 최근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2024년 5월 27일 삼성전자 경기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발생 장비를 정비하던 근로자 2명이 방호장치 미작동으로 피폭된 데서 비롯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등을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경기지청은 이 사고가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발생 3개월 후 산업안전법 54조 2항에 따라 중대재해 보고를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피해자들을 ‘질병자’로 분류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긴급 보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경기지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산업안전법 54조 2항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만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재해 발생 다음날 피해자들을 병원에 이송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통보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재발방지계획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경기지청이 피해자들을 공식 문서에서 ‘직업성 질병자’로 표현한 점과 방사선 화상의 ‘부상·질병’ 구분이 법령 해석 영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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