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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권 침해시 무역 금지"…'무역갈등 대응' 법 개정 추진

입력 2025-09-09 17:39   수정 2025-09-09 17:40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주권을 침해하는 개인·조직의 대중국 무역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관영 매체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 초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중국의 ‘국가 주권·안보·발전 이익 보호’를 명시하고, 대외무역 업무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 등을 해치는 외국 개인·조직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무역을 금지·제한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조약·협정상의 분쟁 해결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해당 조약상 중국의 이익이 훼손될 경우,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법률적 책임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면서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의 둥사오펑 고급연구원은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러한 대응 조치가 중국만의 유별난 것이 아니라 미국·유럽의 관련 법에도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시점에 관련 대응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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