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통해 반려견 사진, 영상 등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밀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21일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밀반입했고,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휴대전화로 자기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당시 녹음 파일에서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반려견 '해피'와 '조이' 이름을 언급하며 "사진, 동영상 여기 있다"고 했고, 이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은 "그래, 잘 지내는구먼"이라고 말했다.
해피와 조이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해 선물로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國犬)이다.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는 새로운 거처인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했다.
현행법상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치소 내부를 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형집행법 133조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강 전 실장을 고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면회를 온 다른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반려견 안부를 여러 차례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 실장에게 "강아지들도 잘 있나?"라고 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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