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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양도세 기준 강화 철회해야…1500만 투자자 피해 볼 것"

입력 2025-09-10 09:41   수정 2025-09-10 09:4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시사한 데 대해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반(反)증시 3종 세트’ 중 하나인 ‘주식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를 더 늦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야당이 아니라 1500만 ‘국장’ 투자자들과 싸우고 있고, 이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정이 더 늦어지면 연말 과세 우려로 반증시 효과가 현실화할 것이고,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들이 피해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 지수가 3.88% 하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여권 내에서도 “국정 목표인 ‘코스피 지수 5000’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전 대표는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라며 “아무리 늦어도 9월 중에는 철회 발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를 철회하는 건 어디까지나 최소한”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코스피 5000을 운운할 게 아니라 반드시 반증시 3종 세트 중 나머지 2종인 ‘증권거래세 인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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