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은 모든 인류의 기본 권리다.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의무다.” - 이와사와 유지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
이와사와 유지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은 지난 7월 23일에 발표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기업 모두가 져야 할 법적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와사와 소장은 특히 선진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과 기존 국제법에 따라 역사적 배출 책임을 고려한 추가적 감축 노력, 기후 취약국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ICJ 의견은 기업 역시 각국의 규제와 관할 아래 배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의 권고적 의견은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기후 소송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와 법학자들은 “기후 정의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으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화석연료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온건하고 신중한 성향으로 알려진 이와사와 소장은 선언적 구호를 넘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변화 문제의 법제화를 주도하게 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국제법의 틀 속으로 끌어올린 주역으로 평가된다.
약력
성명 : 이와사와 유지(Yuji Iwasawa, 岩?雄司)
출생 : 1954년, 일본 도쿄
직책 :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2025~)
주요 이력 :
- 도쿄대 법학부 졸업
- 버지니아대 로스쿨 박사
-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장
- 도쿄대 법학부 교수
- 2018년 ICJ 판사 선출, 2025년 3월 ICJ 소장 취임
- 국제법 분야 저서 및 논문 다수 집필(인권·환경법·국제분쟁 해결 전문)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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