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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출장자 빨리 귀국시켜라"…'초비상' 걸린 한국 기업들

입력 2025-09-10 11:17   수정 2025-09-10 13:23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 뿐만 아니라 시카고·캘리포니아 등으로 '불법 체류자와의 전쟁'을 확대함에 따라 현지 한국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하루 종일 한국 기업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라며 "현지에서 공장 설비를 짓고 있는 기업들도 인력 계획을 다시 짜는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텍사스주 지역에 30일 이상 출장 시 L-1(주재원) 비자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텍사스 외 지역은 기존대로 90일 이상 출장시 L-1 비자를 받도록 했다. 삼성전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출장자 중 ESTA(전자여행허가)로 온 사람들은 한국으로 다 귀국시키고 B-1(임시 상용) 비자를 가진 사람만 남아있다"고 전했다.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공기업들도 주의 공문을 보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한 한인 변호사는 현지 기업들에게 "머리를 쓰는 건 되지만 손은 쓰면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ESTA나 B-1 등 임시 상용 비자를 갖고 입국한 한국인은 건설 또는 제조현장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미국 지사를 둔 대기업과 달리 중소 하청업체의 경우 L-1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워 상황이 열악하다. 여러 중소기업이 현지에 합작투자사를 만들어 L-1 비자를 받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 경우 최소 1인당 500만원의 자문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단속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8일부터 일리노이주 시카고 불법 체류자를 검거하는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을 시행 중이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어떤 도시도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자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6일에는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일대에서 ‘패트리엇 2.0’ 작전을 전개했다.

지난 8일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종·언어 등만 보고 이민당국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의 효력 정지를 해제하면서 무차별 단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한 현지 기업 관계자는 "ICE가 움직이는 경로를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포크스턴(조지아주)=김인엽 특파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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