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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한 KT…"고객보호조치 시행"

입력 2025-09-10 13:56   수정 2025-09-10 13:57


최근 특정 시간대와 지역에서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발생한 KT가 10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 가지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우선 휴대전화 결제대행사(PG사)와 협의해 상품권 판매업종 결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시 축소하고 비정상 패턴 탐지를 강화한다. 예컨대 10분 안에 10만원 이상의 결제가 3회 이상 발생할 때 이상거래로 인식했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식이다.

경기 광명 등 피해 지역에서 해당 기간 소액결제를 이용한 고객 중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개별 연락을 통해 상담·지원을 제공한다. 고객이 KT에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피해금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도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찰 신고 후 KT가 관련 사고 정황을 확인하면 고객 청구서에 해당 금액이 제외된다.

KT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킹 우려로 가입 해지를 원하는 고객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의 추가적 보상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이번 피해 사실과 조치 내용을 가입자에게 문자 고지 없이 홈페이지 공지에만 게재한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금전적 피해는 차단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정신적 고통에 관한 보상안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T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가 일정 정도 진행되면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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