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마다 단기간 집중근무가 불가피한데 주 52시간제로 개발 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벤처·스타트업 개발자 3명)
벤처기업계가 주 52시간제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며 입을 모아 비판하고 나섰다.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하는 벤처기업의 업무 특성상 밤을 새서라도 개발에 속도를 내야하는데,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로 생산성이 떨어져 혁신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이태규 두들린 대표, 벤처·스타트업 3명의 개발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프로젝트 중심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이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 추이 및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주 52시간제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행 주 52시간제 때문에 생산성 저하,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벤처·스타트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단기간 몰입해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근로시간 제약으로 추가 투입 인력 및 인건비 부담까지 커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혁신 속도와 성과 창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개발자 3명은 “실제 업무 환경과 제도 간 괴리가 크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제 확대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혁신 속도와 기업 경쟁력을 지키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응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R&D 인력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연장근로 총량의 유연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우리 청년들이 모여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에서 도전과 몰입이 제한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