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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15명' 동대문 주택 방화, 3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2025-09-10 13:16   수정 2025-09-10 13:29



서울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과 관련해 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유정현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A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52분께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리어카에 쌓인 폐지에 불을 붙였다. 검찰은 현장 영상과 심리생리 검사 분석 결과 A씨는 평소 갈등을 빚던 주민의 리어카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 주차장은 벽면이 없는 개방형 구조여서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 이 화재로 7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으며 건물 주차장·복도 등이 불에 타 1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동대문경찰서는 사건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체포해 같은 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소방 당국은 폐지에서 불이 시작된 단순 화재로 추정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인 방화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4명에게 긴급생계비·치료비 등 총 504만9630원을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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