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성범죄 전력을 폭로하며 격투기 유튜버의 실명을 언급한 영상 등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A’에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B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영상에는 피해자의 실명, 신체적 특징, 거주지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고, 해당 사건의 형사판결문을 공개하거나 다운로드 링크를 게시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와 교제했던 제보자 C의 인터뷰 영상에서는 강간, 감금, 폭행 등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1심은 이 씨가 비방의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상 게시 무렵 실시간 채팅방 등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량 낮아’, ‘명예훼손으로 실형 산 사람은 못 봤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시청 수익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유튜버”라며, 영상 게시 목적에 사적 복수와 금전 이익 모두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형사판결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고, 당시 관련 직종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형사판결문을 제한 없이 공개해 표현 수단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성범죄자의 실체를 드러낸 공익적 제보로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영상 게시로 격투기계에서 성범죄자를 퇴출하려는 여론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신상 공개는 그에 비해 피해가 현저히 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공개·고지 기간이 지난 형사판결문 전체를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공개했고, 삭제 가처분 결정에도 비슷한 취지의 영상을 반복 게시했다는 점에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