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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판촉비 갑질' 쿠팡, 공정위 제재 대신 자진 시정…30억 상생 지원

입력 2025-09-10 15:29   수정 2025-09-10 15:32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촉비를 협력업체에 전가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쿠팡은 판촉비의 절반 이상을 직접 부담하고, 3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7일 쿠팡과 PB 자회사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대신, 기업이 피해 구제 및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쿠팡은 협력업체에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를 전달했으며, 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공급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쿠팡은 계약서와 발주서에 반드시 서명·날인 절차를 마련하고, 신규 PB상품 발주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리드타임을 협력사와 합의해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판촉행사는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하며, 비용은 쿠팡이 최소 50% 이상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협력업체 피해 구제를 위한 상생 방안도 내놨다. 쿠팡은 PB상품 개발 컨설팅, 광고와 할인쿠폰 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총 3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해 협력사의 판로 확대와 비용 절감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시정 방안이 거래 질서 개선과 협력업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잠정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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