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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서관 사망에 李 대통령 얼굴'…민주당, 가세연 김세의 고발

입력 2025-09-10 16:19   수정 2025-09-10 16:41


더불어민주당이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인 김세의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9일 이같이 밝히며 "가세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로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유튜버 고(故) 대도서관(47·나동현)의 죽음을 능욕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고발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가세연은 지난 6일 ''충격공포' 대도서관 죽음 미스터리(이재명, 윰댕)'이라는 타이틀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한 후, 이를 채널에 게재했다. 영상 섬네일에는 '대도서관 죽음 미스터리'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배치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대도서관의 죽음 사이에 미스터리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 선동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해당 채널은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 거대 파급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제의 영상 조회수가 15만회에 달해 사회적 영향력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김세의가 "대도서관과 이재명이 굉장히 여러 차례 방송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언제나 이재명 주변인들은 왜 이렇게 숨지는 일이 많은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도서관의 사망을 이재명 대통령 주변 '의문사 패턴'에 억지로 연결했다"며 "단순 사건을 정치적 맥락 속 의문사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박원순, MBC와 모두 가까웠던 대도서관이 오늘 아침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김세의의 발언에 "근거 없는 허위 의혹을 반복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세의의) 위 발언들은 사실과 무관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근거 없이 특정 사건과 연계시켜 정치적 타격을 노린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형법 307조(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범주를 넘어선 불법 행위"라며 "언론과 1인 미디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이는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할 권리는 결코 없다"고 했다.

대도서관은 지난 6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받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를 받아 출동했고, 소방 당국과 함께 대도서관의 사체를 발견했다.

대도서관의 사인은 지병으로 알려졌고,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 부검이 이뤄졌다. 대도서관의 전 아내인 윰댕(이채원)은 "뇌출혈"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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