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10일까지 피해 건수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KT 자체 집계 결과 파악됐다.
해당 사건 관련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두 회사에서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KT는 자체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다른 통신사에도 점검용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며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다.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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