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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용적률 300% 완화…2028년까지 8000가구 공급한다

입력 2025-09-10 17:04   수정 2025-09-11 00:25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앞으로 3년간 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을 내놨다. 용적률 완화, 단지별 자문 등 규제 완화와 공공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2028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60곳(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 약 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서울시 사업성 분석을 받은 사업지에서 집중 관리 사업장 30곳, 신규 사업장 30곳을 발굴해 공공 지원을 병행한다. 집중 관리 사업장에 용적률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

단지별 자문이 필요하면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도움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현황 조사 및 주민 면담,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초기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분석 결과에는 분담금 추정, 종전·종후 자산 분석, 규제 해소 대안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제2종 지역 용적률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높아졌다. 이 조치는 건설 경기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기금을 마련하도록 건의했다”며 “소규모 재건축이 ‘재건축이익환수법’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연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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