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 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외부감사인 지정 기간이 3년간 유예돼, 최장 9년간 감사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내놓고, 평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이후 올해 6월부터 기업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KT&G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그 시점부터 3년간 지정이 유예된다. 상장회사는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뽑을 수 있고, 그 뒤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우수기업으로 뽑히면 이 ‘지정 기간’이 3년 미뤄진다. 다만 유예 기간에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유예요건 준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KT&G는 23명 규모의 대규모 전담 지원조직을 두고 체계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자산 2조원 이상 비금융 상장회사의 평균 지원 인원이 6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규모다. 또 자회사와 감사사례·리스크 관리사항을 공유하고, 회계 오류나 부정 발생을 막기 위해 복수의 회계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됐다.
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을 따로 선출하는 등 법적 의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전문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부감사 부서 책임자에 대한 평가권과 임면 동의권을 행사하고, 경영진 개입 없이 외부감사인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갖춘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현대차증권은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회와 숙련된 회계·감사지원 인력을 운영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구성원의 평균 근무연수가 20년을 훌쩍 넘어 업계 최고 수준이었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증선위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스스로 개선하고 나아가 회계 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가 기준이 기업과 감사인의 모범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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