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주 52시간제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제도’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하는 벤처업무 특성상 밤을 새워서라도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혁신에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외에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이태규 두들린 대표, 벤처·스타트업 개발자 3명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단기 프로젝트 단위로 돌아가는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려면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연구개발(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근로시간 제약으로 추가 투입 인력 및 인건비 부담이 커져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 혁신 속도와 성과 창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벤처·스타트업 개발자 3명은 “실제 업무 환경과 제도 간 괴리가 크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혁신 속도와 기업 경쟁력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6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R&D 인력과 고소득 전문직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연장근로 총량의 유연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청년들이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에서 도전과 몰입이 제한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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