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파견계약 현황 실태조사’를 한다. 파견 업체들의 근로자 파견 계약서와 세부 산출 내역서, 근로계약서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파견 요금의 세부 항목과 수수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견 계약서 작성 시 임금과 수수료를 명확히 분리해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파견사업주의 ‘적정 이윤’을 설정한 일본 등 해외 사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은 2012년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 업체가 마진율·평균임금·교육훈련비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파견 회사 수익률이 30%를 초과하면 행정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수료 상한제도 운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도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에 파견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용역(파견)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파견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견업계 구조조정이 촉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3년 하반기 2194개이던 허가 업체가 2024년 하반기에는 1995개로 감소했다. 한 인력업체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미 위축된 시장이 더욱 황폐해질 수 있다”며 “기업들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비용도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