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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준 만 29세→34세로…구직지원금·촉진수당 대상 늘린다

입력 2025-09-10 17:52   수정 2025-09-18 16:16

앞으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생애 한 번은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 연령 기준은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상향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청년 연령을 기존 만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 기준에 연동되는 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등 청년 지원금 지급 기간이 모두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연령 기준 상향에 따른 정부 예산 부담에 대해 “얼마나 늘어날지 추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이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은 12%)를 지원한다. 매년 최대 50만원씩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 기여금을 합쳐 최대 2016만원(은행 이자 별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구인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 최대 480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 도약장려금’도 비수도권,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한 경우 최대 7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2027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 급여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 직장이 맞지 않을 경우 재도전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구직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말 대기업·중견기업과 손잡고 인턴·훈련 기회를 늘린다. 내년부터 기업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인공지능(AI) 활용 인재 성장 트랙을 운영한다. 총 5만 명에게 AI·AX(인공지능 전환) 전문 인력 양성 훈련을 제공한다. 구직 기간에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은 내년부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도 제정한다. 내년 하반기에 공정계약, 차별·괴롭힘 금지 등의 분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청년 다수 고용 업종·지역의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하고, 포괄임금제 제한 및 노동자 추정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총 276억원을 들여 주 4.5일 근무제 도입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쉬었음’ 청년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정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에게 청년이 졸업 후 쉬지 않도록 특정 기간 내 조기 개입 및 지원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범부처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한 것은 청년 고용 지표가 나날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48.4%)이 15~29세 청년층(47.4%)을 석 달 연속 앞질렀다.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에 빠지는 이유는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 하고 취업을 못 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 분야 한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정부 지원금만 늘리는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곽용희/남정민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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