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많은 원청 기업이 분쟁에 휘말리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사업 축소, 해외 이전, 자동화 등을 택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증가시켜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해 재산권을 박탈하고 재산청구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동일한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노동조합에만 특혜를 부여한 평등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전날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 회사가 경영상 판단으로 실시하는 구조 조정이나 정리 해고 등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3월 10일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