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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금자 이송 버스 두고 이견…美 "공항까지 우리가 태워야"

입력 2025-09-11 03:52   수정 2025-09-11 07:08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용된 한국인 300여 명이 10일(현지시간) 풀려나지 못한 배경에는 수갑 착용 여부와 이송용 버스 운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조계와 외교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버스를 이용할지, ICE가 운영하는 자체 버스를 이용할지를 두고 협의 중이다. ICE 측은 한국 버스를 이용할 경우 구금시설 앞에서 수용자가 풀려나게 되므로 ‘자발적 출국’ 절차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국 버스로 한국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 전세기까지 곧바로 구금자들을 이송해야 한다는 얘기다.

양국은 구금자에게 수갑을 채울지 여부를 두고도 대립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갑을 채우지 말고 이동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법 집행기관은 고집스러운 절차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협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기중 워싱턴DC 총영사 등 현장 대책반은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협상을 이어갔다.

이번 체포 과정에서 합법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일부 한국인이 구금된 대해 시설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국인 구금자가 입소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B-1(상용 임시) 비자를 보유하고 있고, 체류 기간도 초과하지 않았으며 수행한 작업도 비자 취지에 맞는데 입소하게 돼 구금시설 측에서 의아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한 현지 변호사는 "구금시설 관리 측도 이게 합법인데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항목으로 기재해야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라며 "그저 잘못된 곳(wrong place)에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유출된 ICE 문서를 입수해 불법 소지가 없는 한국 근로자가 자진출국을 택했다고 보도했다. 문서에는 '해당 직원이 유효한 B1/B2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했으며, 법 집행기관 진술과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비자 위반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애틀랜타 현장 사무소장은 (해당 직원을) 자진 출국자로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비자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자진 출국을 수락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포크스턴(조지이주)=김인엽 특파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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