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된 시설 측에서 일부 구금자를 두고 "법적 문제가 없는데 왜 들어온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마구잡이식 단속이 무고한 피해자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현지시간) 구금 한국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현지 변호사에 따르면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디레이 제임스 구금시설을 관리하는 지오(GEO) 그룹에서는 한국 구금자 입소 과정에서 논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한국인 구금자가 적법한 B-1(임시 상용) 비자를 갖고 있었고, 체류 기간도 지나지 않았으며 수행한 작업도 비자 취지에 맞았기 때문이다. 한 GEO그룹 직원은 "그냥 (해당 한국인 직원이) 잘못된 곳(just wrong place)에 있었다"고 말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지난 4일 ICE의 급습 현장을 목격한 복수의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직원들에 따르면 ICE의 체포 과정은 '마구잡이'에 가까웠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공장으로 연행돼 현장직 근로자들과 같이 조사를 받았다. 한 협력사 직원은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았는데도 해당 서류를 갖고 있지 않아서 끌려간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배터리 합작공장은 건설이 대부분 완료돼 배터리셀 시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생산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온 사람들도 다수였다. '장비를 설치·시운전하거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B-1 비자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근로자들이였던 셈이다.
영국 가디언지는 이날 ICE 요원이 작성한 문서를 입수해 "불법 소지가 없는 한국 근로자가 자진 출국을 택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에는 '해당 직원이 유효한 B1/B2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했다' '법 집행기관 진술과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비자 위반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애틀랜타 현장 사무소장은 (해당 직원을) 자진 출국자로 지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ICE의 단속 과정이 불법적인 것으로 향후 드러날 경우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지아주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는 미 정부가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라며 "차후 집단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지아주(포크스턴)=김인엽 특파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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