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1주택 보유 가구가 대상이며,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본세 전액이 면제된다.
동작구는 18일 개정되는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가구다.
대상 가구는 오는 2025년부터 2년간 재산세 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가구에 대해서는 10월 중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치로 관내 다자녀 가구들이 약 1억4400만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양육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가 가정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서울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