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금을 국가가 직접 환수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도 추심이 중단되도록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가 전개되는 과정을 4단계(△피해 예방·차단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피해자 환급 △범죄 세력 수사 및 처벌)로 나누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내년 정부 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2조6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층 맞춤형 대출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1인당 최대 1000만원 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1인당 최대 100만원 대출) 공급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나 SNS 계정 등은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라인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 중지 조치를 가동 중인데, 향후 다른 주요 SNS 계정까지 자율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확대하고 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추심자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 통보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심인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와 가해자 경고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피해자가 소송으로 피해 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법정 최고 형량과 내부 구형 기준을 상향한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엄격하게 형량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등록영업(징역 10년·벌금 5억원 이하) △정부 금융기관 사칭(징역 5년·벌금 2억원 이하) △최고금리(징역 5년·벌금 2억원 이하) 등이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써 이를 근절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달성의 핵심 선결과제"라며 "앞으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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