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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고집 안해"

입력 2025-09-11 10:49   수정 2025-09-11 17:4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열어놨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시장 친화적인 세제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금 제도는 주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에 관해 “주식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 데다, 새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 시장 활성화인데, 장애가 생길 정도면 굳이 (10억원 기준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이후 투자 심리가 악화해 코스피지수가 횡보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할 때 발생하는 세수 결손은 연간 2000억~3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한 예외 (상황) 말고는 한 종목을 50억원어치 사는 사람은 없다”며 “50억원까지 면세해줘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야당도 (완화를) 요구하고, 여당도 현행대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50억원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시장 활성화 정책을 의심하는 시험지로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10억원으로) 유지할 필요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논의를 맡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은 양도세 기준 완화가 ‘조세 형평성 저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9% 오른 3344.20에 마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 활황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낮은 배당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배당소득을 따로 매겨 투자를 유입시키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책정했다. 현행 종합과세 최고세율인 45%보다 낮췄다. 다만 시장에선 최고 25%를 기대한 터라 향후 세율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목표”라며 “재정당국에선 이 정도(최고세율 35%)가 그런 수준이라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이든 시행한 다음이든 ‘이게 아니네’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개정을 시사했다.

김형규/최해련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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