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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전자발찌도 고의 훼손

입력 2025-09-11 11:03   수정 2025-09-11 11:04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4차례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1일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에서 지정된 외출 제한을 어기고 하교 시간대 4차례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또 조두순은 집 안에서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자 법원에 감정유치를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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