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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식시장 활성화 장애된다면…"대주주 양도세, 10억 고집 안해" [HK영상]

입력 2025-09-11 12:28   수정 2025-09-11 12:39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정도라면 기준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 50억 원을 사는 사람은 없다”며 “50억 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수 결손은 2,000억~3,000억 원 수준이라며, “야당도 굳이 요구하지 않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을 볼 때,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주주 기준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처럼 느껴진다”며 “그렇다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이 논란이 된 이후 나왔습니다. 당시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투자자 반발과 주가 하락이 이어졌고, 여당은 시장 충격을 우려해 50억 원 기준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같은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43일 만에 개편안은 철회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도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필요하면 제도를 교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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