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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제한 위반’ 조두순 또 기소

입력 2025-09-11 12:47   수정 2025-09-11 14:11



조두순이 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자장치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까지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11일 조두순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조두순은 3월 30일부터 6월 초까지 안산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을 네 차례 위반했다. 보호관찰관이 현장에서 발견해 귀가를 요구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돌아갔지만, 위반이 반복됐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망가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국립법무병원은 7월 정신감정을 진행한 뒤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감호 명령 여부를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 당시 법원으로부터 등·하교 시간 및 야간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2023년 12월 아내와 다툰 뒤 야간 외출 금지 시간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형과 함께 재범 방지에 필요한 치료감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시 단원구에서 8세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안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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