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전임신 사실을 알고 결혼을 결심했으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소개팅으로 아내를 만나 결혼한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 1년쯤 됐을 무렵 아내가 임신 4개월 차라는 소식을 듣자 고민할 것도 없이 청혼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부터 마쳤다. 아이가 태어나자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행복했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고. 주변에서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는 말을 들어도 아내를 닮은 것이라 넘겼다. 아이가 자라면서 얼굴이 변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아이 사진을 정리하던 중, 아내의 옛날 사진첩 속에서 낯선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아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제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을 정도였다"며 결국 친자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불일치였다.
반년 동안 혼자 끙끙 앓던 A씨는 아내에게 진실을 물었지만,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닌 원망이었다. 아내는 "왜 친자 검사를 했냐"며 화를 냈고, 그 순간 A씨는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저는 제 아이인 줄 알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아내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났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없다"며 "민법상 혼인 무효 사유는 혼인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가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숨겼다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혼인 취소 소송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며 "이미 6개월이 지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면서도 "출산비나 양육비는 부부 공동생활비로 간주돼 돌려받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유전자 검사 불일치만으로 친자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잘못과 상관없이 이뤄져야 하며, 혼인 기간이 짧은 만큼 각자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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