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기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2020년 이후 5년간 이어져온 무분규 협상 타결이 깨질 전망이다.
기아 노조는 11일 진행한 5차 교섭에서 “불성실한 사측의 교섭 태도에 분노한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 30%에 해당하는 3조8000억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최장 만 64세까지의 정년 연장과 주 4일 근무제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미국발 관세 여파로 기아의 상반기 영업이익(5조7734억원)은 지난해보다 18.3% 감소했다.
교섭 결렬에 따라 기아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다만 현대차가 앞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기아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9일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천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참여 조합원 중 과반의 선택을 받으면 올해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김보형/곽용희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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