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찬성표를 달라고 했다. 이날 취재진 카메라엔 권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고 표기한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장면이 찍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