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뉴스1은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동원은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몰면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경닷컴은 입장을 묻고자 정동원 소속사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정동원은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이틀 만이었다.
당시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서 "정동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사과했다.
이후 정동원은 앨범을 발매하며 활발히 활동해 왔고, 아이돌 콘셉트의 부캐릭터 JD1으로도 큰 사랑을 받았다. 최근까지도 '이지 러브'를 발표하며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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