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가 주민과 함께 반대해 온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계획이 철회됐다.
화성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기존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대체 부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약 453만㎡ 규모의 3기 신도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를 지구 내 주거지역 인근에 배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민 생활권·학습권 침해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결정은 시와 시민이 함께 끌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부·LH와 협의를 이어가며 지역 여건에 맞는 대체 부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화성=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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