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는 10일(현지시간) 폴란드의 4조 발동 요청에 따라 북대서양이사회(NAC)에서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나토 조약 4조는 어느 당사국이라도 자국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를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 도발”이라고 칭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개적 충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1949년 나토 창설 후 4조가 발동된 건 일곱 차례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서부 군사 시설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했지만 폴란드 내 어떤 목표물도 공격할 계획은 없었다”며 영공 침범을 부인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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