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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25-09-11 18:14   수정 2025-09-12 00:53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올해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와 관련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기술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세금 혜택을 적용한다.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등으로 일반 R&D에 비해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난 뒤 오는 11월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경기 판교에 있는 AI 반도체 업체 리벨리온에서 ‘AI 반도체업계 쓴소리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는 이날 행사에서 국내 실증사업이 소규모·단기에 머물러 세계적 수준의 검증이 부족하고, 기업들이 정부 과제에 참여할 때 투자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임 차관은 “국산 AI 반도체 성능 향상과 세계적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2027년 이후를 대비해 민관 공동정책개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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