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CVC를 자회사로 둘 수 있지만, 반드시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투자금을 조성할 때도 외부 자금은 40%까지만 허용되고, 차입도 자기자본의 200%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일반 벤처캐피털(VC)은 1000%까지 외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2021년 16조원에 육박한 한국의 벤처 투자액은 지난해 11조원대로 30% 넘게 줄었다. 대기업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해 CVC 투자는 3056억원으로 2022년(1조7318억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체 벤처투자의 70%(올해 1분기 금액 기준)가 CVC를 통해 이뤄지는 미국과 대조적이다.
투자금을 모을수록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는 구조에도 손을 댈 필요가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투자금을 모으다 보면 지분율이 떨어져 회사 컨트롤이 어려워진다. 황금주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황금주는 적은 지분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특정 의안을 방어할 수 있는 주식을 뜻한다. 한국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지만, 상장 후엔 이 혜택이 사라진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가 병행돼야 한다. 특히 첨단산업의 첨병인 스타트업 관련 규제는 전향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매년 수백 개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이 쏟아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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