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열어놓는 동시에 주가 조작은 원금까지 몰수하는 등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 데다 새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 시장 활성화”라며 “그것(대주주 기준 강화) 때문에 (주식 시장에) 장애가 생길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완화를) 요구하고, 여당도 현행대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다. 그건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은 양도세 기준 완화가 ‘조세 형평성 저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며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도 추가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35%로 내리기로 했다. 시장이 기대한 최고세율 수준(25%)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은 “재정당국에서 이 정도(최고세율 35%)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한 것 같다”며 “시뮬레이션이니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시행한 다음이든 ‘이게 아니네’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보유한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작은 점을 두고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기금이 줄어들 경우 현금화를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니까 그때 안 팔기 위해 지금 안 산다는 논리로 이해가 안 된다”며 “나중에 연기금 운용 담당자한테 진짜냐고 물어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으로 정부가 연기금의 국내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익률 극대화 등을 위해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김형규/정상원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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