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여파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원청 회사 대표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대표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노조가 늘면서다.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미 가짜 사장으로 전락했다며 무력감을 호소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중소·중견기업 62곳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11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전체의 45.2%가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37.1%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한 기업 관련 정책 중 ‘노란봉투법이 가장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43.5%로 가장 많았다.
황정환/은정진 기자 ju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