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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직원 무더기 고소했다가…되레 구속 갈림길 선 학부모

입력 2025-09-11 23:28   수정 2025-09-11 23:29


제주에서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되레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협박 및 무고 혐의로 학부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재학 중 교사들의 수업 방식 등으로 충격을 받아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교사와 교직원 등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A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초등학생 시절 학대를 당했고, 이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고 보고, 교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사들에게 "죽이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결혼을 앞둔 한 남자 교사에게는 "깽판 치려 했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교사들을 고소하기 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실 직원 등을 상대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고소 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비롯해 피해 교사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할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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