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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임명안 재가

입력 2025-09-12 00:00   수정 2025-09-12 00:01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통과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11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 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재송부 요청 마감일인 이날까지 대통령실에 송부되지 않았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전날 국회에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면서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청문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회동을 통해 큰 통합의 정치와 협치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채택 거부는) 회동이 이뤄낸 협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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