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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 못 헤어져"…전 연인 차에 '이것' 뿌린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5-09-12 13:34   수정 2025-09-12 13:39


헤어진 연인의 차에 본드 테러를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 12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손잡이 등에 강력접착제(본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교제 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례 B씨를 상대로 동일 범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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