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업주 A(41)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실질심사를 40여분 앞둔 오후 2시 15분께 파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울먹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왜 흉기를 휘둘렀느냐', '인테리어 사업 관련 갈등이 있었던 게 맞느냐', '본사 측 갑질이 있었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60)씨와 D(32)씨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다쳐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지난 10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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