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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구속심사 포기

입력 2025-09-12 15:10   수정 2025-09-12 15:16


구속 심사를 피해 도주했다 55일 만에 검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 심사를 앞두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과는 이날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그해 주가 급등 수혜를 입었다.

당시 포럼에 참여했던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비슷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으로 분류돼 주가가 치솟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는 지난 7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 부회장은 사전 설명 없이 불출석한 뒤 도주해 55일 만인 지난 10일 오후 6시 14분 전남 목표에서 체포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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