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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신고 있던 스타킹 100만원에 살게"…중국인 긴급체포

입력 2025-09-12 15:48   수정 2025-09-12 15:58


신고 있는 스타킹을 팔라며 여성을 스토킹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신고 있는 스타킹을 팔라면서 여성을 쫓아다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40분께 제주시 연동 한 클린하우스에서 생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던 20대 한국인 여성에게 휴대전화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 있는 스타킹을 100만원에 팔라'고 했다.

여성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150m가량을 따라오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사증으로 관광차 제주로 왔으며 신고 있는 스타킹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스타킹을 사고 싶어 물어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출국 정지 조치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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