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받았던 1차 쿠폰과 달리, 2차 쿠폰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뉘는데요. 받는다면 누가 받는 건지, 내 연봉은 얼마인데 나는 받을 수 있는 건지, ‘가구’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언제까지 쓰면 되는 건지 2차 쿠폰 ‘FAQ’를 알아보겠습니다.
Q. 누가 받나요?
A. 일단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고 시작합니다. 고액자산가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를 뜻하는데요. 전자(재산세)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으로 약 26억7000만원, 후자(금융소득)는 예금이나 투자금 10억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고액자산가를 뺀 나머지 분들 중에서도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위에서부터 10%는 자릅니다. 자르는 기준은 6월에 낸 건강보험료입니다. 가구 구성원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외벌이와 맞벌이 기준이 다르니,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란 직장가입자, ‘지역’이란 지역가입자를 뜻하고 ‘혼합’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와 부부가 살고 있는 맞벌이 3인 가구고, 부부 둘 다 직장가입자라면 51만원이 선정기준입니다. 부부 둘이 낸 건강보험료를 합해 51만원 이하라면 지급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Q. 건강보험료 말고, 연 소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기준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벌이 1인 가구 기준 7500만원 이하, 맞벌이 3인 가구 기준 1억7300만원이데요. 해당 기준 역시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맞벌이 기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외벌이 가구에다가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보면 됩니다. 연 소득, 건강보험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연 소득 기준 ‘외벌이’ 3인 가구는 연소득 1억4200만원, 맞벌이 3인 가구는 외벌이 4인 가구 기준인 1억7300만원 이하면 지급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Q. 2차 쿠폰은 언제 신청하나요? 언제까지 쓰면 되나요?
A. 신청 기한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할것 없이 모두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신청방법은 1차와 동일합니다.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주(9월 22~26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2차 쿠폰은 1차 쿠폰과 달리 국민 중 90%를 선별해 주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대상 여부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원입니다.
Q. 지급 기준이 ‘가구’인데, 저희 부부는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수원에서 살고 계신데 소득이 없으셔서 두분 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올해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돼있는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묶습니다. 다만 다른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에는 세대가 분리돼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와 배우자는 같은 가구로 묶습니다. 반면 부모, 형제자매는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아들과 부모님 모두 다른 주소지에 등재돼있지만 부모님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묶입니다. 즉 부부+아들 3인 가구, 그리고 부모님 2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Q. 남편이 외국인인데, 지급 대상인가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그리고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라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대한민국 국민(질문자)과 결혼한 배우자 자격으로 F-6 체류자격을 취득했다면, 주민등록표(주소지)와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등에만 해당된다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Q. 6월 18일 이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기준일인 6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가구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내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기간내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묶일 수 있고, 이혼한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Q. 1차 쿠폰 받을 때, 출생이나 해외 체류 후 귀국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 했는데 2차 때 또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 사유나 시점 등에 따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가 ‘해외 체류 후 귀국’일 경우에는 8월 29일까지, 출생이나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일 경우에는 9월 5일까지 이미 인용됐다면 별도 재신청 없이 온, 오프라인 모두 2차 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이의신청 때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했거나, 출생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이 아니었다가 포함되는 등의 변화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Q. 현재 의무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주소지 말고 복무지 근처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나요?
A. 1차와 달리 2차부터는 가능합니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쿠폰을 신청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군마트(PX)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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