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오는 23일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상 증인신문을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으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결국 표결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침해했고 그중 한 전 대표가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