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수입) 총액과 보험금·경비(지출) 총액이 같아야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르면 내년 보험료 인상폭은 3%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내년에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적자가 커지면 보험사가 상품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며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값과 공임비가 상승한 영향도 있지만,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청구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금감원이 발표하는 보험사기 적발 통계에 따르면 수리비 과다 청구 관련 적발 인원은 2022년 746명에서 작년 1109명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동일 차종이라도 어떤 정비업체에 입고되는지에 따라 수리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국산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앞 범퍼 교환 시 직영사업소인 A업체에선 수리비로 48만3300원을 청구했지만, D업체는 91만6600원을 책정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현금으로 수리비를 내면 50만원인데 보험으로 청구하면 150만원으로 부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한의업계에선 “한방치료 만족도가 높아 진료비가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불필요한 치료가 남발한다는 게 보험업계 시각이다. A보험사가 저속 후진 중 뒤차와 부딪힌 경미한 접촉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한방치료비는 양방 대비 11.1배 많았다. 저속 후진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해자들이 한방치료를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치료받는 사례만 떼어 봐도 피해자의 치료비가 가해자의 6.5배에 달했다.
정부도 한방치료 등과 관련한 보험금 누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은 법령 개정 사항이지만 한의업계에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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